[박남오 기자] 앞으로는 임산부나 환자가 섭취하는 가공식품도 생산에서 유통, 소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임산부·환자용 식품도 식품이력추적관리 대상 품목에 포함해 오는 12월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로 관련법 개정작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는 식품의 제조·가공부터 유통·판매, 소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제도로, 지금은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조제유류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번에 의무 적용 대상 품목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 관리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성 문제가 생기면 식품의 이력정보를 살펴서 원인을 규명하고, 유통·판매를 차단,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현재 식품이력추적관리제는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조제유류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이번에 의무 적용 대상 품목이 늘어나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와는 별도로 임산부·환자용 식품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해썹(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일정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 평가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 관리하는 과학적인 예방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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