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18년도 1분기 정당보조금으로 총 106억4천80여만 원을 8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31억8천641만 원(29.9%), 자유한국당은 32억3천653만 원(30.4%), 국민의당은 23억2천169만 원(21.8%), 민주평화당은 6억2천225만 원(5.9%), 바른정당은 5억9천3만 원(5.5%), 정의당은 6억5천857만 원(6.2%)을 각각 지급했다.

또 민중당과 대한애국당에는 각각 1천895만 원(0.2%), 644만 원(0.1%)을 지급했다.

특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바른미래당으로 출법하기전 1분기 지급 기준일까지 통합당을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아 각각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기준일 전에 정당 등록을 마쳐 바른미래당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각각 수령한 총액(29억1천172만원)보다 적은 24억6천628만원을 가져갔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선관위가 보조금을 계산하는 방식 때문에 생기는 차이다.

선관위는 우선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보조금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20석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지급한다.

선관위는 이어 이렇게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20대 총선에서의 득표수(지역구+비례)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바른미래당은 1개 교섭단체 몫만 가져가게 되는데, 통합 전 국민의당은 1개 교섭단체 몫을, 바른정당은 의석 9석을 가진 정당의 몫을 각각 가져가게 돼 보조금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정당보조금 총액을 산출한 다음 이를 분기별로 똑같이 나눠 2·5·8·11월 15일에 차례로 지급한다. 올해 계상단가는 1천11원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 2분기부터는 바른미래당의 보조금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받는 보조금의 합보다 감소하는 대신 다른 정당이 받는 보조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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