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 이별을 통보한 옛 여자친구를 협박한 협의로 실형을 살고 나온 30대 남성이 만남을 요구, 이를 거절당하자 보복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옛 여자친구를 찾아가 무차별 폭행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로 유모(3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4월 이별을 통보한 A씨에게 '누드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징역 8개월형을 살고 지난달 출소했다.

그는 A씨에게 만나자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지난 9일 오후 10시 46분께 A씨가 자주 가는 피시방을 찾아가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가 부러지는 등 수주 간 치료해야 하는 상처를 입었다.

A씨 가족은 경찰에 유씨 범행을 신고하고 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유씨가 자기를 신고한 A씨에게 보복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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