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앞으로 안마원도 안마시술소처럼 내부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안마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안마원 내부에 시술 장소를 나누는 별도의 칸막이를 세울 수 있게 했다.

안마사협회는 그간 안마원 이용자가 옆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편안한 상태에서 안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안마원도 안마시술소처럼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개정안은 또 옷을 갈아입고 씻을 수 있도록 탈의실과 세면실, 세족실 등의 편의시설은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안마원 외부에는 안마원이란 명칭뿐 아니라 '안마', '마사지', '지압', '안마 보조 자극요법' 등을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애초 복지부는 안마원에 내부 안마 장소 구분용 칸막이뿐 아니라 출입하는 곳에도 안이 들여다보이게 3분의 1 이상이나 2분의 1 이상 투명하게 하는 조건으로 출입문이나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게 하려고 했다.

하지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여성단체 등 여성계가 안마원 내에서 퇴폐·음란행위나 도박 등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 관련 사항을 삭제했다.

안마원은 2002년 의료법 개정으로 설립근거가 마련돼 2003년부터 세워졌다. 안마시술소의 나쁜 이미지를 벗어나 국민이 건전하게 안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안마시술소와 마찬가지로 안마사 자격을 가진 시각장애인만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다.

2016년말 현재 전국에 750여곳의 안마원이 운영 중이다. 안마시술소는 500여곳이 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9천300여명에 이른다.

의료법에 따라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