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오는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3천900원을 더 받게 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을 반영해 오는 4월부터 기초연금 최고 월 수령액을 지난해 (20만6천원)보다 1.9%(3천914원) 인상된 20만9천914원으로 오른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수준의 급여를 제공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을 올렸다.

기초연금법은 물가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한 2014년 7월 최고 월 20만원을 지급했으며, 2015년에는 매달 최고 20만2천600원(전년 물가인상률 1.3% 반영)을 줬다. 기초연금 월 최고액은 이후 2016년 20만4천원(0.7%), 2017년 20만6천원(1%)으로 상향됐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자는 오는 9월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액 인상과는 별도로 정부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액을 월 25만원으로 올리기로 하면서  최고 월 25만원을 받는다.

애초 정부와 여당은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오는 4월로 잡았으나, 작년말 여야의 2018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9월로 늦춰졌다.

한편, 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조정되면서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131만원 이하, 부부 가구 209만6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인 단독가구는 배우자 없이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를 말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기초연금은 재산과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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