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인사처는 1월 1일부터 정무직과 4급 이상 공직자 약 22만 명의 재산변동신고 기간을 2월 28일까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는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와 공무 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매년 1회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신고해야 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선출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이 해당된다.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활용해 간편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다.

인사처는 오는 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 권역별로 '재산신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안내 동영상도 배포한다.

정무직과 1급 이상 공직자 등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 관보 등을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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