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서울시가 충북 제천 화재를 계기로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건물과 드라이비트 공법을 활용한 건물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서울시는 25개 구청에 공문을 보내 필로티 구조와 드라이비트 외장재를 쓴 건물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했다고 28일 밝혔다.

2이번 제천 두손스포리움 화재와 지난 2015년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는 필로티 구조와 드라이비트 공법 탓에 불이 순식간에 번져 피해가 커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확 트인 사방에서 공기가 대량으로 빨려들어 오면서 불이 쉽게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드라이비트는 건물 외벽에 스티로폼 등 상대적으로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소재를 붙이고 석고나 시멘트 등을 덧붙이는 마감 방식이다. 단열성이 뛰어나고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어 널리 사용됐으나 스티로폼 부분에 불이 붙으면 상층부로 쉽게 번지는 데다 많은 양의 연기와 유독가스를 내뿜어 인명 피해를 키울 수 있다.

정부가 2015년부터 6층 이상 필로티 건물에 대해 드라이비트 외장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는 전수조사 결과를 근거로 화재 취약건물을 선별해낼 계획이다. 이후 표본조사를 벌인 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재 취약건물 현황 조사를 하며 비상구 설치·확보가 제대로 됐는지도 소방당국과 협조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도 서울 시내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소방특별조사를 벌인다. 조사 대상은 객실 수 150개 이상인 대형호텔 104곳, 백화점·대형마트·복합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164곳, 대형화재 취약대상 1천228곳, 화재경계지구 21곳, 노인요양시설 345곳 등이다.

현행법상 일반음식점, 제과점, 휴게음식점 등 25개 '다중이용업소' 업종은 주 출입구를 제외한 비상구를 1개 이상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 출입구를 포함해 2개 이상의 출구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건물 1층과 2층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는 완강기 등 피난기구를 설치하게 돼 있고 피난 때 사용할 수 있는 계단을 2개 이상 갖추면 완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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