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도 한 사업장에서 한 달에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 노후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건설일용근로자를 일반일용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재 건설일용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되려면 한 사업장에서 한 달에 20일 이상 또는 150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가입 기준을 개선해 일반일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한 사업장에서 한 달에 8일 이상 또는 60시간 근무로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내고, 절반만 본인이 내면 되기에 훨씬 부담을 덜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나아가 더 많은 일용직 근로자가 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게 현행 사업장가입자 가입 기준에서 이런 '시간 기준'뿐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기준'을 추가해 일정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일용직과 단시간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한 일용직 근로자는 2014년 1만4천명에 불과했지만, 2015년 39만명으로, 2016년 75만명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부터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의 일용근로 소득자료를 연계해 일용근로자 가입 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인 덕분이다.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정부는 월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40∼60%까지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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