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0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26일 방문조사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수3부의 양석조 부장검사 등 검사 2명과 수사관 2명이 26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이달 22일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소환할 계획이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 등을 이유로 출석요구에 불응해 조사가 무산됐다.
이에 검찰은 재소환 통보를 해도 그가 출석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교정 당국과 협조해 서울구치소에 임시조사실을 마련하는 등 방문조사를 준비해왔다.
앞서 '국정농단' 수사 때도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 직후인 4월 4일부터 12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구치소 방문조사를 진행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그간 5차례의 방문조사 때는 유영하(55) 변호사가 변호인 자리를 지켰으나 지난 10월 변호인단 총사퇴로 현재는 법원이 선임한 국선변호인 5명이 그를 변호한다.
검찰은 국선변호인에게 방문조사 계획을 알렸으나 박 전 대통령은 그간 이들과의 면담도 거부해온 상황이라 조사에 홀로 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목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았으며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을 우선 캐물을 방침이다.
아울러 청와대가 대기업을 압박해 관제시위를 벌이는 보수단체를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박 전 대통령이 연루됐는지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갖은 의혹의 정점에 있었던 박 전 대통령의 혐의 내용이 방대해 검찰 조사는 당사자의 건강 상태와 구치소 일과 등을 고려해 수차례로 나눠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이 연관된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수사도 향후 방문조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현재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는 상황이어서 검찰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형사 재판을 '보이콧'하고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