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8·9층의 일부 시설이 불법 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인용 제천시 부시장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벌인) 2차 합동감식에서 8∼9층에 테라스가 불법 설치됐고, 옥탑 기계실의 경우 주거 공간으로 사용됐다. 일부 침구류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 불법 증축된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연합뉴스) 2010년 8월 9일 사용 승인이 난 이 건물은 애초 7층이었는데, 이후 두 차례에 걸쳐 8층과 9층이 증축됐다. 이중 9층 53㎡는 불법 증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빨간 원안이 증축된 8∼9층.

박 부시장은 "인허가 당시에는 불법으로 증축된 사실이 없어 사용 승인을 내줬다"며 "(불법 증축을) 현 소유주가 했는지, 이전 소유주가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2010년 8월 9일 사용 승인이 허가됐을 때만 해도 이 건물은 애초 7층이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8층과 9층이 증축됐다.

▲ 깨진 유리창 너머 현장 합동감식

박 부시장의 말대로라면 이 과정에서 사용 승인이 난 뒤 테라스가 불법으로 설치됐을 것으로 보인다.

장례 지원과 관련, 박 부시장은 "희생자와 유족 사정에 따라 장례비를 일률적으로 정하긴 힘들지만 어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는 1천만원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께 이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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