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고뇨산혈증과 통풍 치료제로 사용되는 알로푸리놀 투여 전에 유전자검사를 통해 'HLA-B 5801' 유전자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유전자가 없는 경우에만 복용하라고 권고했다.

이런 권고는 유전자검사를 통해 HLA-B 5801 유전자가 없는 고뇨산혈증, 통풍 환자에게 알로푸리놀 투여 시 중증피부이상반응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체내 요산이 잘 배출되지 않아 발생하는 고뇨산혈증이 있는 만성 신부전환자와 요산이 관절과 주변조직에 쌓여 통증을 유발하는 통풍은 국내에서 환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는 작년부터 약 2년간 국내 고뇨산혈증이 있는 만성 신부전 환자 542명을 대상으로 HLA-B5801 유전자검사를 약물 투여 전에 실시해 해당 유전자가 없는 환자(503명)에게는 알로푸리놀을 3개월 이상 지속 투여하고, 유전자가 있는 환자(39명)에게는 대체 약물을 투여한 결과, 중증피부이상반응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지난 몇년간 유전자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알로푸리놀을 3개월 이상 지속해서 투여한 환자 4천2명 중 38명에게서는 중증피부이상반응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증피부이상반응은 허가받은 용량대로 약물을 투여했을 때 나타나는 해롭고 예상하지 못한 반응의 일종으로, 발생률은 낮지만 피부 박리와 내부 장기 손상 등 치명상을 입히는 질환이다.

알로푸리놀에 의한 중증피부이상반응 발생률은 0.4%로 보고되어 있으며, 한국인에서 HLA-B 5801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비율은 12.2%로 서양인(1∼2%)보다 높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안내서를 전문가용과 환자용으로 나누어 발간했으며,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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