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앞으로는 대형 원자력 사고가 일어난 국가에서 폐기물을 들여올 때는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환경부는 10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폐배터리 같은 허가대상 폐기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해 7월에 개정돼 방사성물질 오염 여부 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염 여부 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를 석탄재 같은 신고대상 품목까지 확대한 것이다.

▲ 방사능과 방사선 차이[환경부 제공=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라 대형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나라에서 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입할 때는 방사능 성적 검사서, 방사선 간이측정결과 등의 오염 여부 확인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방사능은 방사성물질이 붕괴해 방사선을 낼 수 있는 능력을, 방사선은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된 입자 또는 전자기파 등의 에너지를 뜻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은 수입폐기물이 통관될 때마다 방사선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던 2014년 9월부터 현재까지의 기존 절차를 법제화한 것으로 실효성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제출된 방사성물질 오염 여부 확인 서류는 관할 지방환경청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방사선이 시간당 50∼300 나노시버트(nSv)를 넘거나 방사능이 1g당 0.1베크렐(Bq)을 넘는 폐기물은 수입할 수 없다.

또 오염 여부 확인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사업자는 폐기물을 수입할 수 없으며 해당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시행일부터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