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전례가 없는 최장 10일간의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사람이라면 미리 대출 상환을 해야 이자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추석 연휴에 이자 납입일이 돌아오더라도 내달 10일로 자동 연장되고, 연장되는 기간 만큼 연체이자를 물리지는 않지만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거래는 만기·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민법에 따라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된다. 또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기존에 약정된 정상 이자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오는 30일이 대출 결제일이라면 내달 10일에 결제가 되기 때문에 10일 치 이자를 더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카드론(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1천만원을 연 15% 금리로 빌린 사람이 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다음달 2일이 대출 만기일인 경우, 만기일은 마찬가지로 10일로 미뤄지게 됐다. 그러나 만기가 미뤄진 만큼 8일 치 이자(1천만원×15%×8일÷365일)로 약 3만3천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만기가 뒤로 미뤄졌다고 해도 그 기간 만큼 이자는 나가기 때문에 넋 놓고 있다가 '이자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통장에 잔고가 있다면 29일까지 조기상환 하는 것이 좋다. 금융권에서도 이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또 기존 만기일에 상환하고 싶다면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해 결제할 수 있다.

이는 카드사의 대출뿐 아니라 은행이나 저축은행, 보험사 등의 대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반대로 추석 연휴에 예·적금 만기가 돌아온다면 역시 내달 10일에 찾을 수 있다. 이 경우 연휴 기간의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29일에도 찾을 수 있지만, 이 경우 미리 찾는 기간 만큼의 이자는 받지 못한다.

10월 2일이 만기였다면 이틀 치 이자를 덜 받고 29일에 찾거나 8일 치 이자를 더 받고 10월 10일에 찾는 식이다.

다만 지난달 30일에 가입한 만기 1개월의 예금을 오는 29일에 찾는 경우라면 최소 가입 기간인 1개월을 채우지 못해 중도 해지로 처리돼 약정했던 금리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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