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기자] 교육 당국이 식재료 업체로부터 급식 납품 로비를 받은 학교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형 식품업체 4곳이 학교급식 영양사 등에게 상품권을 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됨에 따라 25일 시·도 교육청과 긴급회의를 열고 특별조사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학교급식용 가공 식재료 제조업체 가운데 CJ프레시웨이, 대상, 푸드머스, 동원F&B 등 4개 대기업을 상대로 불공정 관행을 조사했다.

공정위는 대상이 3천197개 학교 영양사들에게 9억7천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성 포인트를 나눠준 것으로 보고 올해 2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동원F&B는 499개교 영양사들에게 2천500만원 상당의 커피 전문점 상품권 등을 지급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푸드머스(10개 가맹사업자 포함)의 경우 4억7천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CJ프레시웨이는 3천만원 상당의 영화 상품권을 영양사들에게 준 것으로 보고 이날 각 업체에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급식 관계자가 업체로부터 상품권 등을 받았는지 각 교육청이 철저하게 파악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또, 이런 사례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급식 담당자와 식품제조·납품업체 관계자에 대해 비리 예방 교육을 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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