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은 건강보험 입원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된다. 또 18세 이하의 경우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이 10%인하된다.

1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은 틀니 시술을 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23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0월부터 15세 이하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현행 10∼20%에서 5%로 떨어진다.

또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층) 아동은 현행 14%에서 3%로, 의료급여 2종 수급 6∼15세 아동은 10%에서 3%로 각각 낮아진다.

18세 미만 1종 의료급여 수급 아동과 6세 미만 2종 의료급여 수급 아동은 현재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이 면제다.

10월부터 18세 이하 아동이 치아홈메우기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도 현행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1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 시술을 받을 때 부담하던 본인부담금은 현행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정부는 빈곤층의 노인틀니 본인부담도 차상위계층 노인은 현행 20∼30%에서 5∼15%로, 65세 이상 1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현행 20%에서 5%로, 2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현행 30%에서 15%로 각각 덜어준다.

취약계층 의료비부담 경감차원에서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계층이 내야 하는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도 낮아진다.

소득 1분위는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소득 2∼3분위는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소득 4∼5분위는 연간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은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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