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자신과 사귀는 애인을 좋아한다며 함께 술을 마신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2일 살인미수 혐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20일 오전 6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B(52)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C(52·여)씨는 3년간 사귄 애인 사이였다. 같은 날 새벽 C씨는 A씨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술친구 B씨를 바꿔줬다.

B씨는 통화에서 "나도 C씨를 좋아한다. 한판 붙어서 이긴 놈이 차지하자"고 말하자 화가 나 C씨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와 C씨가 30분가량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집으로 들어오자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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