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 인천 중부경찰서는 내연녀의 집을 들여다보려고 우유 투입구 앞에서 라이터를 켰다가 불을 낸 A(60)씨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20분께 인천시 동구에 있는 내연녀 B(62·여)씨의 빌라를 찾아가 현관문에 있는 우유 투입구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우유 투입구를 통해 남자 신발이 있는지를 보려고 라이터 불을 켰다가 플라스틱으로 된 투입구에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투입구에 불이 났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일단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체포했지만 실수로 불을 낸 것으로 보여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주거 침입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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