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경기 양주시내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주차장에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7·요식업)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양주시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달까지 음식점 주차장 화단에 마약류인 양귀비 750여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양귀비 재배는 식당을 방문한 한 손님이 마약 양귀비가 피어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이 준 화초 씨앗을 심었을 뿐, 마약 양귀비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기른 양귀비를 모두 뽑아 폐기처분 조치했다.

양귀비는 관상용이나 상비약으로 쓰기 위해 소량을 재배하더라도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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