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가 12일(현지시간) 한미 FTA 관련 특별공동위원회를 개최를 요구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는 지난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제의한 바와 같이 양측 실무진이 한미 FTA 시행 효과를 공동으로 조사, 분석, 평가해 한미 FTA가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의 원인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당당하게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USTR 명의 서한을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접수했다”며 "조속한 시일에 국장급 관계관을 미국에 보내 미 USTR 측과 구체적인 의제와 개최 시기를 조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산업부는 "미측은 서한에서 미국의 심각한 대(對) 한국 무역적자를 지적하면서 한미 FTA의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협정문 규정에 따라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또 "미측은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한미 FTA 조문 상의 용어인 '개정 및 수정'을 사용하고 이를 위한 '후속 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공동위원회 개최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으나 현재 산업부 내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한 우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송부된 상황"이라며 "우리 측 공동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도 임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미측과 실무협의 하에 향후 개최 시점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측은 무역적자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감축시키기 위해 한미 FTA 개정협상을 개시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협정상 우리가 반드시 미측의 개정협상 제안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공동위에서 개정협상 개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공동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의 컨센서스로 정한다'는 내용의 협정문 제22.2조 7을 언급하며 "우리가 미측의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동위가 개정협상을 개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한구 통상정책국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는 협정문에 따라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 국장은 "공동위를 통해서 양국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항과 우려 사항에 대해 논의가 될 전망이고 어떤 의제이든 양국 간 합의에 따라서 공동위에서 결정하게 되어있다"며 "미국의 공동위 개최 요구만으로 개정 협상이 시작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여 국장은 "개정협상은 공동위에서 양국이 합의할 때만 개정협상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라며 "한국은 개정에 합의한 바 없으며 한미FTA의 상호 호혜성과 미국이 우려하는 무역적자 감축 방안 등에 대해 공동위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정문은 특별공동위 개최는 협정문에 따라 양국 모두 요구할 수 있으며 양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이상 30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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