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호 기자] 지난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아들 '꽃보직' 특혜 논란과 관련, 국방부가 군 복무를 하는 병사의 보직 특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인사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5일 "병 인사관리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병 인사관리 훈령' 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규칙 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역병의 근무 부대와 특기는 공개된 장소에서 전산으로 무작위 분류하되 그 결과는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현역병 근무 부대와 특기는 지금도 전산 분류 방식으로 결정하지만, 결과의 보관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특혜 논란이 일 경우 언제든지 사실관계를 가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투병이 행정병으로 보직을 바꾸려면 '사고나 질병으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부대장 임의로 전투병을 행정병으로 전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또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가 현역병 보직 현황을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훈령 위반을 적발할 경우 관련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제정안은 폭행, 가혹행위, 성폭력 등의 피해자와 내부 고발자가 이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했고 현역병이 전방부대 근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했다.

국방부는 작년 9월 국정감사에서 고위공직자 자제들이 비전투 특기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보직 특혜 논란을 근절하기 위해 인사관리 기준 강화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병 인사관리 훈련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병 인사관리 훈령이 제정되면 창군 이후 각 군의 자체 규정으로 운영해오던 현역병 인사관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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