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오는 7월부터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시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 부착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여객기에 탑승할 수 없다.

한국공항공사는 24일 "날로 높아지는 테러 위협에 대비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신분 확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선 항공기 탑승 전 신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공무원증 등이다.

현재도 국내선 역시 국제선과 마찬가지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지만, 국내선의 경우 신분증 미소지 승객은 공항경찰대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탑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신원확인을 통한 항공기 탑승은 7월부터 할 수 없게 된다.

신분증을 소지하지 못한 승객은 공항 인근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임시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을 발급받아 탑승하면 된다.

신분증 미소지 국내선 탑승 승객은 하루 평균 약 660명으로 평균 이용객(8만5천여명)의 0.8%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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