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모래 품귀현상을 이용해 흙덩어리를 바닷모래인 것처럼 속여 건설현장에 공급한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24일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무허가 골재 채취업자 김모(59)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올해 1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부산 강서구의 모 아파트, 상가 터파기 공사현장에서 공짜로 받은 사토(모래가 섞인 흙) 7천800㎥를 바닷모래라고 속여 부산, 경남지역 16개 건설현장에 1억8천만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25t 트럭 460대 분량이다.

김씨 등은 사토에서 돌멩이와 불순물만 제거하고서 세척한 바닷모래로 둔갑시켰다.

콘크리트 골재로 쓰는 모래는 흙(점토) 함유량이 1%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찰이 부산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의뢰해 김씨 일당이 공급한 사토를 분석한 결과 무려 86.9%가 점토 덩어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불량 골재는 아파트와 쇼핑몰 건설현장은 물론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산성터널 공사현장에도 공급돼 모두 사용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소규모 공사현장까지 포함하면 김씨 일당이 사토를 바닷모래로 속여 판 곳은 20여 곳에 달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사토를 일반 모래와 교묘하게 섞어 공사현장 관계자들을 속이기도 했지만, 아예 대놓고 사토를 바닷모래라고 속여 공급하려다가 반품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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