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 지난 1년 동안 보이스피싱 단속으로 적발된 사람은 815명으로 이중 구속된 사람은 25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집중 단속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단속자는 35.8%, 구속자는 89.1%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사기 혐의와 범죄단체 구성·활동 혐의를 함께 적용하는 등 구형량을 높여 보이스피싱 총책의 경우 평균 징역 10년 4개월, 중간관리책은 평균 5년 5개월형을 끌어냈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경우 3천여명의 피해자로부터 54억원을 받아 가로챈 조직 79명을 적발해 44명을 구속했으며 총책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전국 18대 지방검찰청에서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팀을 꾸려 단속을 강화했다.

작년 8월부터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계좌번호, 개설인, 전화번호, 가입자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조직적 범죄를 추적하고 있다.

단속 노력과 범죄 예방 활동 강화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는 2014년 6만7천24건, 2015년 5만7천695건에서 지난해 4만5천748건으로 줄었다. 피해 금액도 같은 기간 2천595억원, 2천444억원, 1천919억원으로 감소했다. 

▲ ※ 자료 : 대검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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