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연 4천400%가 넘는 고금리로 불법 대부업을 한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권모(39)씨와 박모(37)씨를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오모(35)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30만·50만·7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에 원금과 합쳐 50만·80만·100만원을 갚는 방식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했다.

연이율로 따지면 3천466∼4천400%로, 등록 대부업체 이자율(연 27.9%)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들은 5천300여명에게 174억원을 빌려주고 64억원 상당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는 14명이다.

권씨 일당이 돈을 받아내는 방식은 칼 같았다.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지나 자정이 되면 바로 연락을 해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다.

처음에는 돈을 빌린 사람에게 전화해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고, 움직임이 없으면 돈을 빌려줄 때 확보한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해 협박했다.

암 투병 중인 아버지에게 전화해 "아들이 돈을 빌려 갚지 않는다"고 협박하거나, 누나에게 전화해 "장기를 팔아서라도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이었다.

이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모두 대포폰이었으며, 돈을 받을 때 사용하는 계좌 역시 대포 계좌였다.

고객 모집은 주로 인터넷으로 했다. 상담은 이들이 채무자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서 했는데, 이때 이동하는 차량도 대포차량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사장 권씨를 중심으로 박씨가 오씨 등 팀장을 관리했으며, 각 팀은 단속을 피하려고 개별적으로 영업직원을 고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경찰은 인적사항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피의자 10여명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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