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정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휴양림 등 공공시설이나 대중교통 이용 등에 장애인 보조견에 대해서도 차별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16일 행정자치부는 장애인의 날(20일)을 앞두고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진행, 754건을 발굴해 정비한다고 밝혔다.

1999년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거나 공공장소 등에 출입하고자 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허용하는 자치법규는 84건에 그쳤다.

행자부는 예외규정이 없는 145건에 대해 장애인이 안내견과 입장하는 행위는 제한사유에서 제외하도록 법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정비대상 중 나머지 608건은 자치법규에 장애인 차별적인 내용을 담거나 상위법령에서 더는 쓰이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다.

2014년 법제처가 법령을 일제정비하면서 장애인 차별적인 용어를 없앴지만, 여전히 일부 자치법규에서는 간질·나병·불구자·농아·정신병자·정신지체 등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행자부는 또 '혐오할 만한 결함을 가진 자' 등 지칭하는 대상이 불분명한 용어를 사용하는 자치법규도 발굴해 다른 용어로 바꾸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폐질등급, 장애자, 장애인수첩 등 상위법령에서 용어를 바꿨으나 자치법규에는 반영되지 않은 사례도 정비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장애인 차별규정을 일괄 정비한 우수사례로는 전라남도, 경기도 양주시, 전라남도 고흥군·무안군, 경상남도 거제시 등 5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또 현재 7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해 확산시킬 방침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자치법규 정비가 시각장애인의 생활 속 불편을 제거하고, 공공기관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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