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내달 1일부터 보험료가 저렴한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도수치료 등 각종 비급여 진료를 '기본형과 특약' 형태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실손의료보험 신상품 출시 안내' 보도자료를 통해 4월 1일부터 24개 보험회사에서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실손보험은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검사인 MRI 등 3가지를 특약으로 분류하고 필요에 따라 선택하도록 했다.

특약 없이 기본형으로 가입하면 이전보다 보험료가 대폭 줄어든다.

기본형 상품의 월 보험료는 40세 기준, 남자는 평균 1만1천275원, 여자는 1만3천854원이다. 현재 판매되는 상품과 비교해 약 35% 이상 싸진다.

▲ 신 실손보험 월 보험료 예시 [금융위원회 제공]

대신 특약 가입자의 자기 부담률은 20%에서 30%로 높아진다. 또 도수치료 350만원(최대 50회), 비급여 주사제는 250만원(최대 50회), 비급여 MRI는 300만원까지로 제한된다.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서다.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가입자들을 위한 혜택도 생겼다. 새 상품은 가입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다음 1년간 보험료가 10% 할인된다.

새 실손보험에 가입한다면,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어느 상품이든 보장 내용은 비슷하고, 보험료에만 차이가 있어서다.

▲ 특약 항목에 대한 보장한도 및 의료쇼핑 제어장치 [금융위원회 제공]

보험 온라인슈퍼마켓 '보험다모아'에서 각 상품의 보험료를 비교해볼 수 있다.

종전 상품 가입자도 원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가입전환을 통해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정신질환 등 기존 상품의 약관과 비교해 추가되는 보장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보장항목에 한해 심사가 필요하다.

현재 사망보험, 암보험 등을 주계약으로 하는 보험상품에 실손 의료비 특약의 형태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손 의료비 특약만 해지하고 새로운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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