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돼지 투자 수익 보장'을 내걸고 투자자 수천명을 속여 1600억원을 가로챈 양돈업체 ㈜도나도나 대표 부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양돈업체 ㈜도나도나 대표 최모(70)씨와 전무이사 최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자(父子) 사이인 이들은 2012년 1월∼2014년 1월 어미 돼지 1마리를 사고 키우는 비용으로 500∼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 20∼24마리를 낳고 키워 14개월 만에 원금과 연 24% 이상의 고수익을 벌어준다고 피해자 수천명을 속여 1천650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말과 달리 2012∼2013년도는 돼지판매가격이 내려가 양돈사업 순수익률이 매우 낮았고, 2013년 5월 기준 어미 돼지 보유율은 약정의 65%에 불과했다.

또 농장과 돼지는 대부분 2011년 5월∼2013년 7월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총 1천8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다.

최씨 부자는 '농장과 돼지가 금융기관에 담보 제공된 것'이라는 대형 경고문과 '해당 농장에 있는 돼지들은 투자자들의 소유'라는 농장 입식자 현황판을 교대로 떼었다가 붙이며 투자자들과 금융기관 점검 담당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받은 투자금에 비해 수익금이 현저히 낮은 점으로 보아 투자자의 돈을 모아 다른 투자자에게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도나도나를 양돈사업을 빙자한 유사수신 금융사기업체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2013년 최씨 부자를 유사수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1, 2심은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지난 9월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최씨 부자는 2014년 대출 사기 등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2월 각각 징역 8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아버지 최 대표는 지난 15일 질병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투자자들이 최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고,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받아 수사해왔다.

이 사건은 '법조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홍만표(58) 변호사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함께 수임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했다는 '몰래 변론' 의혹이제기됐지만, 당사자들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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