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환경부가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폴크스바겐 티구안 2개 차종 2만 7천대가에 대한 리콜(결함시정)을 승인했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이 제출한 티구폴크스바겐 티구안 2개 차종 2만 7천대의 리콜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배출가스·연비 등 측면에서 승인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에 리콜이행률을 85%로 높일 것을 요구했다. 이는 폴크스바겐의 미국 리콜이행률 목표치다.

▲ 리콜 실내 배출가스시험

이에 폴크스바겐은 리콜대상 차량에 픽업·배달서비스, 교통비 제공, 콜센터 운영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픽업·배달서비스가 제공된 적은 없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는 분기별 리콜이행 실적을 분석,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추가적인 리콜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차량 소유자들이 서비스센터에서 리콜을 받으면 100만원 상당의 쿠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리콜 소요시간은 24분이다. 1.6L 차량은 39분 걸린다.

▲ 리콜 실외 도로시험

환경부는 리콜이 승인된 차량을 2년 1회 이상 결함확인검사(연간 50∼100개 차종) 차종에 포함시켜 결함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번 리콜 승인을 받은 티구안 2개 차종 2만 7천대 이외의 나머지 13개 차종 9만 9천대의 경우 배기량, 엔진출력 등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리콜계획서를 접수받은 후 검증할 예정이다.

2015년 9월18일 미국에서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이 발표된 후 환경부는 2개월 동안 실태조사를 벌여 같은 해 11월26일 아우디·폴크스바겐 15개 차종 12만 6천대의 배출가스 조작을 발표하고 인증취소(판매정지), 과징금 141억원 부과, 리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인증취소,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조치 이행은 완료됐지만 폴크스바겐이 리콜계획서를 부실하게 제출해 6월7일 반려조치를 받았다.

폴크스바겐이 10월6일 리콜서류를 다시 제출함에 따라 환경부 교통환경연구소와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연구원은 리콜 검증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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