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중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손상영

112는 긴급한 상황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번호이자, 신고받은 경찰관이 신속히 출동해 조치를 취하는 긴급신고 전화로 국민의 비상벨이다.

해마다 늘어나는 112신고 건수와 더불어 허위신고도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4년 2,350건, 2015년 2,927건, 올해 8월까지 3,195건으로 최근 3년간 112허위신고 건수가 8,400여건에 달한다.

허위신고 방지를 위해 지난 2013년 5월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어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로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되었고, 그 정도가 중한 악의적인 허위신고의 경우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또한 형사책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허위신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처벌 때문만이 아니라 허위, 장난신고는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여 정말 도움이 필요한 우리 소중한 가족이나 이웃이 도움을 받지 못해 그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올해 7월부터 모든 긴급전화를 통합하여 범죄신고는 112, 재난신고는 119, 기타 긴급하지 않은 민원상담전화는 110로 통합하여 긴급신고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성숙된 자세로 112허위, 장난신고를 근절하여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고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를 바란다.

김해중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손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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