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한국소비자연맹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청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 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소송 취지를 밝히고 있다.

[정우현 기자] 한국소비자연맹은 14일 한국전력을 상대로 법원에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중지·금지를 청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 소장을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소비자연맹은 "이번 소송은 전기사업법상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 사용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누진제 자체가 다른 종별의 소비자와 차별하는 문제, 누진의 단계와 배율의 문제 등이 부당해 이를 중지 또는 금지해 달라는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소비자 기본법상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금지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소비자연맹은 이번 소송을 한전 본사가 전남에 있어 관할 법원인 광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비자연맹 측 법률대리인 나양명 변호사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 제도 자체가 소비자 기본법에서 정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행위로 저희는 판단했다"며 "제도 단체를 중단 또는 금지해달라는 소송으로 기존에 폐 소한 바 있는 한전을 상대로 한 개별소비자 부당이익 반환소송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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