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 지난 10일 김포 주상복합건물 공사장 화재 사고와 관련, 최초 발화지점이 지하 1층 주차장 입구 쪽이라는 생존자 진술이 나왔다.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오후 1시 38분께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주상복합건물 공사장에서 불이 날 당시 건물 지하 1층에서 3명이 스프링클러 가배관 작업을, 지하 2층에서 4명이 환풍기를 설치작업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에서 작업한 7명 가운데 유일하게 스스로 화재 현장에서 빠져나온 A(47)씨는 지하 1층 주차장 입구 쪽에서 처음 불길을 봤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에서 "지하 2층에서 작업하다가 동료를 만나러 지하 1층에 올라와서 물을 마시는데 15m가량 떨어진 지하 1층 주차장 입구에서 불길이 치솟은 걸 봤다"고 말했다.

그는 스프링클러 가배관 작업을 맡았지만, 사고 당일에는 지하 1층 동료들과 떨어져 지하 2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지하 1층에서 불길을 처음 목격한 뒤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혼자 사고 현장을 빠져나왔다.

화재 당시 지하 1층에는 소화기 3대가 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하 2층에는 소화기가 비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11일 현장감식 마친 합동 화재조사팀

경찰은 알려진 것과 달리 배관 용접작업 중 불꽃이 벽면 단열재 우레탄폼으로 튀어 처음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닐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하 2층에서는 용접 작업을 하지 않았다"며 "지하 1층에서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도 진술했다.

당시 지하 1층에는 작업을 위해 준비해 둔 시너 통도 발견됐다. 화재 직후 큰 폭발음이 들렸다는 목격자 진술로 미뤄볼 때 시너 통에 의한 화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이후 주말 이틀간 시공사 대표·관리이사·현장소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공사 관계자 6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시공사 현장소장은 경찰에서 "매뉴얼대로 작업 전 안전교육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을 토대로 안전규정 준수 의무가 시공사에 있는지 하청업체에 있는지 등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계속 조사하고 있다"며 "화재 원인과 위법행위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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