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을 하다보면 많은 운전자들이 법규를 “몰랐다” 하거나 “미처 보지 못하였다”고 하는 변명을 수 없이 듣게 된다. 사고는 순간 적이다. “몰라서, 보지 못하여” 라는 변명이 과연 사고가 발생한 이후 에도 변명이 될까? 그래서 유형별로 위반하는 사례를 운전자들은 꼭 알아두고 법규를 준수 하였으면 한다.

첫째 신호다, 대부분 운전자들이 운전 전문학원에서 황색 불에서는 교차로를 신속하게 통과하도록 배웠다고 한다. 물론 정답이다 정지선을 넘어 황색불로 바뀐 경우 교차로를 신속하게 통과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불이 들어오면 오히려 속도를 올려 통과하려는 운전자들이 대부분이다.

둘째 유턴이다, 유턴 허용된 지역에서 횡단보도 신호나 또는 좌회전

신호시 흰색 점선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유턴을 해야 하나 뒤에서부터 유턴함으로써 앞차의 유턴을 방해하는 행위와 유턴지점이 아닌 노란색 실선에서 유턴하는 경우 중앙선 침범의 사례이다

셋째 교차로 통행방법이다. 우리나라 신호체계가 직진 후 좌회전하는 체계가 대부분이며, 교차로 전방에서부터 도로 노면에 좌회전 표시와 함께 직진 금지라는 표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려다 교차로 앞에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함으로서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교통 정체를 유발시키는 경우가 많다

법규를 몰라서도 아니고 표시를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경찰관이 없으니까, 출퇴근 시간에는 잘 단속하지 않으니까,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 나의 순간적인 법규위반이 다른 운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남을 생각하는 배려 깊은 운전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 한다

김해중부서 교통관리계 순경 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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