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발의한 최고임금법(일명 살찐고양이법)이 시장경제 원리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약칭 바른사회)는 30일 논평을 내고, “시장경제 무시하는 최고임금법, 철회되어야 한다”며 “국회 입법을 통한 규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사회는 “소득불균형을 개선하겠다는 선의라고 하지만 왜 30배인지, 사실상 급여와 다름없는 스탁옵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각론’이 부족한 법안”이라며 “무엇보다 자유시장경제 기틀을 과도하게 무시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금수준을 기업규모 등에 맞춰 국회가 결정하겠다는 발상도 놀랍다”며 “임금은 국회 입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 시장 고유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획일적인 임금제한을 자유시장경제국가인 대한민국에 적용한다는 건 더 어불성설”이라며 “생산성과 영업이익 등 다양한 임금결정 요인을 무시한 채 국회가 최고 임금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정책적 방안들은 필요하다”며 “그러나 최고 임금을 통제해 소득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은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최악의 결과만을 가져올 최고임금법은 지금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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