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의 집단 탈북에 대한 ‘民辯(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인신보호 구제심사 청구’는 탈북자와 北에 남은 이들 가족의 인권을 탄압하는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

法院은 지난 4월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다 탈북한 12명의 탈북자들에 대해 법정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들이 ‘자유의사로 입국한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 해온 民辯의 요구를 대한민국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 때문에 自由를 찾아 死線을 넘은 탈북자들이 보호받기는커녕 오히려 궁지에 빠지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民辯에게 있다. 民辯 측이 法院에 제출한 탈북자 가족 위임장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親北 활동가들이 평양에 가서 받아온 것이다. 이는 民辯이 사실상 북한 정권의 의사를 대리(代理)한 것으로 위임장 수령행위 자체를 이적(利敵) 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아울러 탈북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과 동법(同法) 제32조 제1항에 의해 구제절차가 보장되어 있다. 때문에 인신보호법 상 민변의 이번 청구는 제6조 제1항 제3호와 동법(同法) 제3조 단서조항 규정의 청구(請求)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적이 없는 民辯은 그동안 ▲국보법폐지국민연대(2000년)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2003년)▲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2005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2008년)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2013년) 등에 참여해왔다. 

단체 창립(1988년) 이후 줄곧 左派단체‧활동가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맡아왔다. 그동안 국보법 위반사범인 강정구, 송두율, 利敵단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변호에 앞장서 왔다. 

이번 사태로 만에 하나 탈북자와 北에 남은 이들의 가족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모든 책임은 民辯과 이들의 요구를 수용한 法院이 져야 할 것이다. 法院도 남북한 대치상황을 외면한 채 법리와 절차에만 집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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