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이 살고 싶다'며 새 살림집을 찾아온 친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엄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아들에게 상처를 입힌 비정한 엄마는 자신을 용서하고 법원에 선처를 간청한 아들 덕분에 수감 생활을 끝낼 수 있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14일 이런 혐의(특수상해 등)로 구속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방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었던 만큼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인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엄마와 살기를 원하며 피고인 역시 양육에 전념할 것을 다짐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10시 54분께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 B(13)군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4년 전 남편과 사별한 A씨는 두 아들과 남동생 집에서 살다가 올해 초 다른 남성을 만나 동거하게 됐다.

경제적 사정이 넉넉지 않았던 A씨는 13살과 11살인 두 아들을 데려갈 형편이 못됐다.

두 조카를 떠안게 된 남동생 역시 여유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이 때문에 A씨는 남동생과 양육문제로 다투는 일이 많아졌고, 두 아들도 외삼촌 집에서 살기 싫다며 새살림을 차린 엄마를 찾는 일이 잦아졌다.

동거남에게 눈치가 보인 A씨는 오지 말라고 다그쳤지만 두 아들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던 중 A씨와 남동생, 두 아들 사이에 얽힌 갈등이 폭발하면서 결국 사달이 났다.

사건 당일 남동생과의 다툼으로 신경이 잔뜩 예민해진 A씨는 자신을 찾아온 두 아들이 "함께 살자"고 보채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

홧김에 B군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가슴을 찌른 것이다.

B군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아지만 다행이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B군의 동생(11)은 안전했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아들이 자꾸 찾아와 위협만 하려다가 실수로 상처를 입혔다"고 뒤늦은 후회를 했다.

B군은 가슴에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지만, 엄마를 용서했다. 수술 후 이틀의 회복 기간 후 경찰 조사를 받은 B군은 "엄마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A씨를 감쌌다. (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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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6/14 17: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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