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바람난 남편에게 복수하려고 남편의 내연녀와 짜고 남편을 성폭행범으로 몰았던 50대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55·여)씨는 2년여 전부터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오다 지난 2014년 7월 24일 오후 11시께 전북의 한 모텔에서 남편이 B(56·여)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확인했다.

화가 난 A씨는 줄기차게 B씨를 추궁했고 "남편과 1년여간 내연관계를 맺어왔다"는 충격적인 답변을 듣게 됐다. 복수극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A씨는 약점이 잡힌 B씨를 상대로 "남편을 성폭행범으로 몰자"고 제의했고 이들은 산부인과에서 정액검사를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유부녀인 B씨는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알려질까 봐 A씨의 요구에 순순히 응했다.

B씨는 A씨의 시나리오대로 "A씨의 남편이 내 가게로 들어와 성폭행했다"고 허위 조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A씨의 남편이 "성폭행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A씨와 B씨가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 있었던 점 등이 드러나자 조사를 벌여 이들이 계획적으로 무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4일 무고 교사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라며 "이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실제로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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