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이 청구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출석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흰색 카디건과 회색 바지를 입고 뿔테 안경을 쓴 채 천으로 된 가방을 든 쓴 수수한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법원에 도착한 최 회장은 '주식 매각 전에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을 알고 있었느냐',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회장과 통화 내용은 무엇이었나', '주주나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등 기자들의 질문에 흔들리는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한 채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최 회장은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말하며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즉결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실질심사는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이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4월 6∼20일에 두 딸과 함께 보유했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을 받고 있다.

매각 사실이 공시를 통해 알려지면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4월 29일 최 회장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으로 넘겼다.

검찰은 최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시작으로 삼일회계법인, 산업은행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또 주식 매각 직전 최 회장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 등 참고인 여럿을 불러 조사했다.

이후 8일에는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최 회장은 조사에서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별세하고서 부과받은 상속세를 내려고 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상환 때문에 주식을 팔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그동안 수집하고 조사한 증거로 볼 때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있다고 보고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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