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31일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모성보호 위반 사업장을 수시 점검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카드인 '국민행복카드' 신청 정보를 활용해 주요 3가지 법 위반 유형을 적발, 근로자 신고가 없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사업장 감독을 하는 제도다.

그동안 근로자들은 사업주의 모성보호 침해가 있어도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법 위반 적발이 어려웠다.

3대 중점 감독 유형은 ▲ 임신근로자 출산휴가 미부여 사업장 ▲ 출산휴가자 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 30% 미만 사업장 ▲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부당해고하는 사업장 등이다.

 

고용부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 연간 약 1천500곳의 점검 대상을 지방노동관서에 전달한다. 다음 달에는 첫 점검 대상으로 494곳의 명단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방노동관서는 전달받은 명단 중 실태 확인 조사를 거쳐 법 위반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500여곳을 선별, 현장 점검을 한다.

500여곳의 점검 사업장 중 법 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사회적 계도 효과가 필요한 사업장 30여곳은 지방관서에서 특별히 기획 감독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

이와 별도로 노사발전재단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컨설팅 등을 지원, 중장기적으로 기업이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스마트 근로감독은 체불임금 처리 업무가 과중한 전국 1천200여명의 근로감독관이 모성보호 근로감독을 더 효과적으로 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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