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여종업원 사망 사건이 발생한 여수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했거나 유착 의혹이 있는 경찰관 12명이 징계를 받았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사건 수사팀에 배정됐다가 과거 이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된 전 전남청 광역수사대 A 경위를 파면하는 등 성매매 및 업주와 사적으로 접촉한 12명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성매수남으로 지목됐으나 주점에서 술접대를 받은 사실만 확인된 전 광수대 소속 B 경위는 향응 수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해임했다.

당시 이들의 직속상관이었던 C 경감과 D 경위도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불문경고 처분했다.

경찰은 업소의 실제 업주와 사적인 친분으로 접촉하며 사건 발생 후에도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관할지구대장 E 경감 등 5명도 감봉 2개월 처분했으며 사건 전에만 접촉했으나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3명은 견책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등 경찰이 불법행위 관리 대상업소 업주들과 접촉할 때는 소속 부서에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사적으로 연락한 사실이 확인돼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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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4/13 09: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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