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사장이 임금을 주지 않으려 한다고 생각해 직장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 등)로 기소된 A(37)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경기도의 한 소파 제작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함께 일하던 선배와의 불화로 일을 그만두기로 마음먹고 지난해 11월 B씨에게 그동안의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먼저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뒤 급여를 주겠다고 말하고는 이날 저녁까지 A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일부러 자신을 피한다고 생각하고 비닐하우스 형태의 작업장 출입문을 뜯고 들어가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렀다. A씨의 방화로 330㎡ 규모의 작업장이 모두 타고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사업장까지 전소됐다.

1심은 "죄질이 좋지 않고 계획적으로 일을 꾸몄으며 자칫 인명 피해가 발생활 위험성도 있었다. 다만, 일하던 업체를 그만두면서 임금을 곧바로 지급받지 못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적절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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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4/13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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