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호 기자] 울산지법은 12일 연인관게를 이용해 3명의 여성을 동시에 사귀며 3억원을 챙긴 30대에게 사기죄를 적용했다.

A씨는 먼저 2011년 B씨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5천만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6개월 뒤 갚겠다"고 속이는 등 8개월 동안 모두 16차례 1억9천700만원을 챙겼다.

2012년에는 C씨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2개월 동안 8차례 1천800만원을 빌렸다.

2010년에는 D씨에게 "아는 동생이 사고를 냈는데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 2천만원 빌려달라"고 하는 등 7차례에 걸쳐 1억2천400만원을 챙겼다.

A씨는 D씨에게 또 "당신 명의로 차를 할부 구입해주면 할부금은 내가 내겠다"고 속여 4천100만원 상당의 SUV승용차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인터넷 커플 사이트에서 만난 또 다른 여성 E씨에게 접근해 "금융업에 종사하는 데 한 달에 한 번 씩 캐나다로 놀러간다"면서 재력가처럼 행세했다.

그리고는 "나한테 투자하면 수익금도 주고 원금도 보장하겠다"고 속여 1천200만원을 송금받았다.

또다른 친구와 지인에게도 "대부업체나 렌트카 사업을 계획하는데 투자하라"며 2천만원을 챙겼다.

울산지법은 A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제하던 여성 피해자들의 호의와 신뢰를 이용해 차용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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