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최은지 기자) 불법으로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고 수십억원을 챙긴 건설사 대표와 등록증을 빌려 건물을 지은 건축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종합건설사 대표 A(48)씨를 구속하고 B(48)씨 등 무면허 건축업자 2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1월 인천시 부평구에 C종합건설사를 차린 뒤 수도권 일대 건설현장 534곳의 건축주에게 착공 허가에 필요한 종합건설업등록증 서류를 빌려주고 2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브로커를 통해 종합건설업등록증 서류를 건축업자들에게 넘기고 건당 100만∼500만원을 받았다.

브로커들은 건설현장을 찾아가 "공사하려면 종합건설업등록증이 필요하니 소개시켜주겠다"며 건축업자들을 꼬드겨 중간 수수료를 뗀 것으로 조사됐다.

 

한 가구 이상 거주하는 다중주택은 모두 종합건설업등록증이 있어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착공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로부터 무허가 건축중인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준공된 현장을 안전 진단하고 공사가 진행 중인 곳에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B씨 등 건축업자는 경찰에서 "종합건설업체로 등록하려면 절차와 요건이 까다로워 등록증을 빌려서 공사하는 것이 관례"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C사 명의로 시공된 다른 불법 공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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