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이정훈 기자) 2014년 12월 19일 오후 6시 30분께 경남 김해시 진영읍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진영휴게소 근처에서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일년중 밤이 가장 긴 동지를 앞둔 한겨울이어서 도로는 이미 어둑어둑했다.

가장 앞서 달리던 17t 화물차가 갑자가 속도를 급감속하자 바로 뒤에서 운행하던 소형 승용차, 2.5t 화물차 2대는 가까스로 멈춰섰다.

그러나 뒤따르던 25t 화물차는 속도를 미처 줄이지 못하고 앞서 멈춘 차량들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는 앞뒤 화물차에 끼여 납작하게 찌그러졌고 불까지 났다.

승용차를 몰던 여성(53)은 그자리에서 숨졌다.

사고 초기에는 차량을 멈추지 못한 채 앞선 차량을 추돌한 25t 화물차 책임이 가장 큰 듯 보였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발생 6개월만인 지난해 6월 16일 맨 앞에서 달리던 17t 화물차량 운전자 임모(41)씨를 일반교통방해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임 씨가 급작스런 감속을 하는 위협운전을 해 사고를 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여성이 운전하던 승용차는 임 씨 화물차가 운행하던 차선 앞쪽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

그러자 임 씨 화물차는 비상등을 켜고 이 승용차를 추월한 후 운행하다 급정거했다.

임 씨는 이때 시속 100㎞로 달리던 화물차의 속도를 시속 14㎞까지 불과 수십초 사이에 급격하게 줄였다.

검찰은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임 씨가 자신의 차로에 끼어든 여성 운전자를 겁주려고 위협 운전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임 씨는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진영휴게소로 빠져나가려 차선을 바꾸면서 속도를 줄이려 브레이크를 밟았을 뿐 위협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경은 사고당시를 찍은 차량내 블랙박스 등 영상기록장치를 확보하지 못해 임 씨 주장을 확실히 뒤집지 못했다.

임 씨 화물차에 차량운행기록장치가 있어 당시 운행기록이 그래프 형태로 남아 있었지만 당시 운행상황을 판단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9일 당시 현장에서 사고 당시를 재현하는 현장 검증까지 했다.

경찰의 협조를 얻어 사고 주변 4차선도로 중 2차로를 막고 당시 임 씨가 몰던 실제 화물차로 급정거와 감속 2가지 조건으로 운행을 재현했다.

임 씨 주장처럼 휴게소로 들어가려는 목적의 통상적인 감속인지, 보복성이 있는 의도적 급정지인지 가리는 것이다.

재판부는 현장검증과 기록, 사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재판개시 8개월여에 임 씨가 속도를 갑작스레 줄이고 급정거한 것은 휴게소로 들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화물차를 추월한 여성 운전자를 겁주려는 의도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오용규 부장판사)는 16일 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어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임 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여성 운전자가 A씨의 위협운전으로 공포를 느꼈을 것이고 유족들은 희생자가 왜 숨졌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협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비슷한 사고를 막으려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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