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설승은 기자) 되팔면 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투자자를 끌어모아 가상화폐를 판매한 업체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허가 없이 가상화폐를 판매한 혐의(유사수신행위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가상화폐 '케이코인' 발행사 K사를 수사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중순 금융감독원은 "K사가 가상화폐를 앞세워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가상화폐 판매는 불법이 아니지만, 원금 이상의 수익을 약속하고 판매하면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해 금융당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코인 시세가 올라 되팔면 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고 신규 구매자 유치 수수료 지급 의혹도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K사는 직원 수가 20명 남짓에 자본금은 9천만원으로 회사 규모도 영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곳에서 1천500여명이 140억원 상당의 코인을 구매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판매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12일 이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회사 실무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회사 대표와 투자자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코인의 현금 환전 가능성과 제휴사에서 코인을 실제 화폐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판매 수익금을 제대로 썼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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