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조준형 특파원)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또 언론 통제 논란에 휩싸였다.

방송·통신업계를 관장하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무상은 8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방송국이 정치적 공평성을 결여한 방송을 반복한다고 판단되면 방송법과 전파법에 입각해 전파 사용 정지를 명령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고 아사히신문이 9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무상은 "행정지도를 해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공공의 전파를 사용해 (불공정한 방송을) 반복하면 그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야당의원이 '정권에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방송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다카이치는 "전파법의 규정도 있다"며 "법률은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도 준비함으로써 실효성을 담보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방송법 제4조는 방송 프로그램 편집시 정치적 공평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전파법 제76조는 법을 위반한 방송국에 대한 총무상의 전파사용 정지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이런 발언에 대해 일본 방송계와 언론학계는 아베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공평성 결여'의 낙인을 찍어 문을 닫게 할 수도 있다는 논리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카이치의 발언에 대해 한 민영방송 관계자는 "공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총무상이며 정권인 이상 정권에 의한 언론 통제"라고 말했고, 다른 민방 관계자는 "협박하는 것이지만 너무 현실성이 없기에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꼬집었다.

아사히의 취재에 응한 스나카와 히로요시(砂川浩慶) 릿쿄(立敎)대 준교수는 다카이치의 발언이 행정의 방송 개입이라고 지작하면서 "원래 행정은 개별 프로그램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대전제에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현 정권은 점점 (개입하는 쪽으로) 발을 내딛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베 정권은 보도 내용을 문제삼아 NHK, TV아사히 등 방송국 간부를 자민당으로 불러내 조사를 벌인 일과, 경제인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해 광고를 막는 방법으로 언론을 길들여야 한다는 발언이 자민당 의원 회합에서 나온 일 등으로 방송 장악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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