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리를 알아봐주겠다"며 17세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4년 간호학원의 행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A 씨는 방과 후 여고생 B 양(17)에게 접근해 “나랑 사귀면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곳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며 "우리 사귀니까 첫 날을 기념해야 한다"고 말한 뒤 성관계를 가졌다. 

A 씨는 다음 날 학원을 마치고 나오는 B 양을 차에 태운 뒤 성관계를 두 차례 더 가졌으며 얼마후 B 양은 알고 지내던 사회복지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사건을 접한 검찰은 취직 관련 영향력을 이용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며 "A 씨가 자신의 지위 등을 이용하여 B 양을 제압했거나 B 양의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됐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실질적인 직접 증거로 B 양의 진술만이 유일하다"며 "B 양의 진술은 일관성과 구체성이 떨어지고 허위사실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법원은 B 양이 관계 다음 날에도 A 씨와 함께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고 학원도 계속 다닌 점, 성관계 이후 B 양이 A 씨를 '오빠'라고 부른 점 등을 근거로 "A 씨가 B 양에게 위력을 행사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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