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임기창 기자) 식중독 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과자류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크라운제과 임직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형훈 부장판사는 2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53)씨 등 크라운제과 임직원 7명 중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5명에게는 각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크라운제과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이 선고됐다.

크라운제과는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 초까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의 자체 품질검사 결과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나왔음에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3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소비자가 대기업 제품을 신뢰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인식했으므로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생산과 판매를 중지했어야 함에도 2차, 3차 검사를 거쳐 제품을 출고해 판매했다"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크라운제과가 1차 검사에서 기준치를 넘는 일반 세균이나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경우 이를 부적합 처리해 폐기하지 않고 다른 샘플로 2차, 3차 검사를 해 적합 판정이 나오면 제품을 출고해 판매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아울러 해당 웨하스 제품을 제조한 진천공장에서 2009년부터 해당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을 비롯한 미생물이 검출되는지 특별 관리하는 등 회사 측이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 수사 결과 제품 원료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생산공장에서 식품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제품에서는 기준치 280배의 일반 세균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크라운제과는 2014년 9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 중단·회수 명령을 받고 제품을 전량 회수했다.

재판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꾸준히 노력했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회사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적이 없고 일반 세균이 검출된 제품을 시중에 판매한 적이 없다"고 줄곧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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