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김병규 기자) 정부가 올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맞춤형 복지'의 거점(허브)으로 만들어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작년에 시작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보육 수요가 적은 부모들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맞춤형 복지' 기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새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주민센터→주민복지센터' 명칭 변경

전체(3천496개) 읍·면·동 주민센터 중 700곳에 방문상담, 사례 관리 등을 전담하는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해 주민센터가 '복지 허브'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 복지 업무를 전담하던 인력과 별도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맞춤형 복지팀을 꾸려 각 주민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고 복지 서비스를 안내해 문제 해결을 돕는 적극적인 복지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복지 기능 강화를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존의 '동주민센터', 혹은 '읍·면 사무소'라는 명칭을 '읍·면·동 주민복지센터'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14년 7월부터 작년까지 15개 주민센터에서 이 같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했는데, 2018년까지 모든 읍·면·동에 대한 복지허브화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가스사업소, 경찰청, 자살예방센터, 사회보장정보원 등 13개 기관의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이다.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관련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8월까지 각 기관과의 전산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9월부터는 상시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운용한다.

◇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 13.4%↑…4대중증질환 보장강화 환자부담 2천200억↓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2년차를 맞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현금급여액이 월평균 45만6천원에서 51만7천원으로 13.4% 오른다.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 조정됐고 급여 중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이 중위소득의 28%에서 29%로 변경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른 수급자 규모와 생활실태 변화, 최저생계비 수준 등을 실태조사해 급여 기준이 적정한지 평가할 계획이다.

근로빈곤층의 탈빈곤을 돕고자 자활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일키움 통장'의 가입자에게 본인 저축액(월 5만원 혹은 10만원) 만큼을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내일근로장려금'을 새로 도입한다.

복지부는 암, 심장,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올해 2천200억원의 환자 부담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유도초음파, 수면내시경, 고가항암제 등 200여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새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18일 업무보고를 통해 검강검진에서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위험 수치가 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건강관리를 해주는 '모바일 케어' 시범사업을 올해 안에 10개 보건소 1천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희망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연동할 수 있는 혈압계, 혈당측정계 등을 나눠준 뒤 대상자가 이를 통해 측정한 건강 데이터를 앱을 통해 입력하면 보건소 담당자가 건강상담을 해주는 방식이다.

한편 정진엽 장관은 19일 업무보고에 앞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무더기 메르스 징계에 따른 대책으로 대체 인력 투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 12명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했다.

정 장관은 "중징계를 받으면 당분간 일을 못하는 직위해제 상태로 가야 하는데, 방역체계를 개편해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갑갑한 심정"이라며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징계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고 있지만, 만약에 대비해 대체 인력을 임시로 투입하는 대책을 마련해 놨다"고 설명했다.

◇ 7월부터 맞춤형 보육서비스…초기치매 방문요양 월 52→63시간 확대

하반기부터는 기존의 종일반 위주 보육서비스를 맞춤형으로 개편한다.

맞벌이 부부를 포함해 구직, 재학, 임신, 질병, 장애 등의 사유가 있거나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구, 저소득층이면 기존처럼 하루 12시간의 종일반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하루 12시간이던 외벌이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하루 7시간(월 15시간 추가 가능)으로 줄어든다.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 중인 가구가 일시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은 작년 230개에서 올해는 380개로 확대한다.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150곳, 공공형 어린이집 150곳, 직장 어린이집 80곳을 각각 확충할 계획이다.

노인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신청해 탈락했더라도 상황 변화에 따른 수급여부를 추적해 알려주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를 연초부터 실시 중이다.

노인 혹은 노인성 질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로는 하반기부터 '방문요양-간호' 통합서비스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기존에는 방문요양과 간호 서비스를 각각 이용해야 했지만, 함께 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반기 중 초기 치매환자가 이용하는 치매특별등급(5등급)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을 월 52시간에서 63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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