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이지헌 기자) 금융거래 실적이 없는 사회초년생들이 휴대전화비 등 통신요금이나 공공요금을 납부기한 내에 성실히 내면 신용등급이 올라 대출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통신·공공요금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냈다는 증빙자료를 신용조회회사(크레디트뷰로·CB)에 제출하면 21일부터 개인신용평가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인신용평가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가점부여 대상 자료는 통신요금, 공공요금(도시가스·수도·전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이다. 거래정보 종류나 납부기간에 따라 5∼15점을 가산받을 수 있다.

통신사나 공공기관은 신용조회회사에 납부실적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이들 기관 홈페이지나 사무소에서 증빙자료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받은 자료를 신용조회회사인 NICE평가정보나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적정성 확인 절차를 거쳐 1주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받을 수 있다.

자료제출로 가점을 적용받더라도 이를 계속 유지하려면 6개월마다 통신·공공요금 납부실적을 새로 발급받아 신용정보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다시 내지 않거나 연체 기록이 있을 경우 가산된 신용평가 점수는 삭감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제공에 동의한 소비자에 한해 통신·공공요금 납부정보를 해당 기관이 신용조회회사에 직접 제공토록 하는 방안을 각 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신용평가 방식 개선으로 전체 신용평가 대상자(4천652만명) 중 30%가 자신의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을 제출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212만명의 신용등급이 상승하고, 이들이 최대 1조4천억원의 대출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특히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실적이 없어 '신용정보 부족 소비자'로 분류된 이들의 혜택이 클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신용정보 부족 소비자 932만명 중 30%가 자료를 제출했다고 가정하면 이 중 약 100만명이 신용등급 상승 혜택을 입고, 이를 통해 약 6천억원의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김유미 선임국장은 "국내 신용조회회사들은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공공요금 납부실적과 같은 비금융 거래정보는 거의 반영하지 않고 주로 연체이력과 같은 부정적인 금융거래정보를 기초로 해 개인신용등급을 산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확한 신용등급 산정에 한계가 있었다"고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대출자도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하는 경우 신용평가 시 가점을 주는 방안도 2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서민금융상품 중 미소금융재단이 제공하는 미소금융 이용자만 성실상환 시 신용평가 가점을 적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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