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김소연 기자) 2008년 5월 어느 날 늦은 밤 세종시 조치원읍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쾅'하고 들이받았다.

차량이 뒤집히고 운전자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지만 사고 기록은 119와 경찰 등 어디에도 남지 않았다.

사고 차량 운전자 서모(46)씨가 일부러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씨가 교통사고를 산업재해로 위장, 보험금을 타내려고 고의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이었다.

하늘도 서씨의 범행을 도왔다. 사고 직후 이곳을 지나던 택시기사가 이웃 주민이었다.

그는 택시기사에게 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말했고, 조치원읍에 있는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차량은 바로 견인차로 옮겨졌고 곧바로 폐차됐다.

경찰에 교통사고 처리도 되지 않았고, 119에 신고도 되지 않은데다 증거인 차량까지 폐차하면서 그는 '완전범죄'를 꿈꿨다.

그러고서 서씨는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3m 높이에서 떨어져 다쳤다"는 내용의 서류를 꾸며 근로복지공단 등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부도 직전이라 정신이 없었던 고용주도 서씨의 말을 그대로 믿고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거짓 보험금의 쏠쏠함을 맛본 그는 2년 후 또다시 같은 사기 행각을 벌였다.

교통사고 후유증을 업무상 재해로 속였다. 이번엔 업주까지 가세, 보험금을 타낼 수 있도록 일부러 거짓 진술을 했다.

이처럼 그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장해등급까지 받아 수당을 챙기고, 요양급여, 입원 치료비 등 명목으로 받아챙긴 돈은 4억4천여만원에 이른다.

그의 사기행각은 자랑삼아 이 일을 지인들에게 말하면서 들통났다.

서씨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서 산업재해로 위장해 수당을 받고 있다"며 공공연하게 말을 하고 다녔고,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대전 동부경찰서는 서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처음엔 혐의를 인정하지 않던 서씨도 경찰이 폐차 기록 등을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서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사고로 장해등급을 받은 터라 범행이 덜미가 잡힌 현재까지도 수당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로챈 보험금이 많아 구속을 해야 하지만, 서씨가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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